이번시간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해당 서류는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번거롭게도 근처 주민센터로 내방을 하셔야 하는데요. 내방하실때 서류를 발급하는 것과 신청시 제출하는 것등은 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이제 함부로 남의 세대를 열람할 수 없게 바뀌어서 본인이 아니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열람 가능 대상은?
1.해당 건물의 소유자, 세대원, 소유자 위임을 받은 자
해당 건물의 소유자 일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기건물에 세대원이 들어온다는데 건물주가 모르면 안되니까요.
2. 해당 건물의 임차인, 세대원, 임차인 위임을 받은 자
임차인 역시 자기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되니까요.
3. 경매참가자
경매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세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집행관
경매등의 절차로 인해서 집행관의 경우 세대열람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5.신용정보 업자
세대원의 세대 구성을 확인이 필요한 신용정보 업체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다음은 구비서류인데요. 전입세대 열람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신분증, 신청자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