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는 달리 저소득층 혹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을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연금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필요한데요. 자격조건만 된다면 기초적인 수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령,재상등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의 전신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거기서 확대가 된게 기초연금으로 되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세대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서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격만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이고,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거주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소득인정액이 기준이 안되는 경우)

그럼 2023년 기존 소득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70퍼센트 이하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02만원 323만2000원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복잡한데요.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역 = 소득평가역(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X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런 계산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직접 설명을 드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모의 계산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께요. 모의계산 사이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소득인정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보시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합산으로 32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선정 기준금액이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시는걸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갑자격 제외 대상 안내

자격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 자격조건이 안되시는 분들입니다. 

  •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
  • 사립학교 교직원
  •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을 받는 사람

연금의 경우 수급자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한 뒤 연금을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가 수급자가 되는데요. 이럴경우 배우자 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령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합산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령액 321,950원 515,200원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321,950원이며, 부부가 동시에 수령을 하게 된다면 515,200원으로 수급을 받게 됩니다. 해당 수령금액은 매달 25일날 지급이 되니 참고 해주세요.

 

다음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경우 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의 로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는데요. 이건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감면이 되는것이라 이의제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금액
50만원 -3만원 80만원 -7만 5천원
60만원 -5만원 90만원 -9만원
70만원 -6만 5천원 100만원 -9만 5천원

국민연금이 50만원일때에는 3만원이 감액이 되지만, 100만원일때에는 9만 5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달전 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자격조건이 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을 접수하는 곳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하실때에는 꼭 아래 서류들을 챙기셔서 곤란한일 안 겪게 주의 해주세요.

  • 기초연금 을 받을 본인명의의 계좌 사본
  • 배우자 금용정보동의서
  • 수급자 본인 신분증
  • 전/월세 계악서

이것외에 방문하셔서 작성하는 서류들은 수급기관에서 미리 구비해 두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알려드린 신청사이트는 복지로 사이트인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로그인을 하시고 난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을 잘보셨나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은 매번 달라지니 꼭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꼭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데 못받는 불이익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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