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는 달리 저소득층 혹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을때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연금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필요한데요. 자격조건만 된다면 기초적인 수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령,재상등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의 전신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거기서 확대가 된게 기초연금으로 되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세대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서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격만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이고,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거주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하(소득인정액이 기준이 안되는 경우)
그럼 2023년 기존 소득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70퍼센트 이하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 202만원 | 323만2000원 |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복잡한데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역 = 소득평가역(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X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런 계산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직접 설명을 드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모의 계산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께요. 모의계산 사이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소득인정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보시면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합산으로 323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선정 기준금액이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시는걸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갑자격 제외 대상 안내
자격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 자격조건이 안되시는 분들입니다.
-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
- 사립학교 교직원
-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을 받는 사람
연금의 경우 수급자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한 뒤 연금을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가 수급자가 되는데요. 이럴경우 배우자 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령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합산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수령액 | 321,950원 | 515,200원 |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321,950원이며, 부부가 동시에 수령을 하게 된다면 515,200원으로 수급을 받게 됩니다. 해당 수령금액은 매달 25일날 지급이 되니 참고 해주세요.
다음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경우 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의 로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는데요. 이건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다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감면이 되는것이라 이의제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금액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금액 |
50만원 | -3만원 | 80만원 | -7만 5천원 |
60만원 | -5만원 | 90만원 | -9만원 |
70만원 | -6만 5천원 | 100만원 | -9만 5천원 |
국민연금이 50만원일때에는 3만원이 감액이 되지만, 100만원일때에는 9만 5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달전 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자격조건이 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방문신청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을 접수하는 곳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을 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을 하실때에는 꼭 아래 서류들을 챙기셔서 곤란한일 안 겪게 주의 해주세요.
- 기초연금 을 받을 본인명의의 계좌 사본
- 배우자 금용정보동의서
- 수급자 본인 신분증
- 전/월세 계악서
이것외에 방문하셔서 작성하는 서류들은 수급기관에서 미리 구비해 두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알려드린 신청사이트는 복지로 사이트인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로그인을 하시고 난뒤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챙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을 잘보셨나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은 매번 달라지니 꼭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꼭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데 못받는 불이익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발급방법 안내 (0) | 2023.03.23 |
---|